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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2

한강공원 취식, 금지일까 자제일까?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한강공원 취식 제한 알아보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된 기준을 알아보고 이에 맞게 한강공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21. 7. 7.부터 ~ )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22시 이후 음주가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이란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으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을 어겨 발생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제'가 아닌 '금지'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야간시간에 한강공원에서 음주하지 않고 서로서로 쾌적하게 한강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강공원 취식도 금지일까? 한강공원 취식, 배달을 자제할.. 2021. 10. 16.
한강공원에서 코로나 4단계거리두기로 텐트, 돗자리, 파라솔 설치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봄이나 가을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펴놓고 맛난거 시켜먹고 맥주 한 캔하며 여유부리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한강공원에 돗자리나 텐트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일시 폐쇄 (21.7.12.~)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강공원내 그늘막 허용구역을 거리두기 4단계 완화시까지 폐지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늘막허용구역에 그늘막텐트, 파라솔 등 설치는 불가하며 돗자리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기 : 2021. 7. 12(월) 09:00 ~ 별도 명령시까지 해당내용 위반시 처벌(과태료)이 있습니다. 300..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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